재학생이면서 교직원인 경우(복수 신분자) 교육 이수 안내
✔ 교직원용 교육(총 6과목) 이수 필수
(인권교육,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가정폭력,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
✔ 수료생, 수료 후 등록생, 졸업생은 교육 이수 불요
✔ 이수 방법
1. 교육 시스템 로그인 후
교직원 신분 선택2.
"수강신청" 메뉴에서 교직원용 교육(6과목) 수강 신청
3.
"나의 강의실" 메뉴에서 교육 수강 후 이수 완료
4. 이수 완료 후, 아래 정보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
- 이메일:
dino4831@knu.ac.kr - 제출 정보: 이름, 소속, 학번, 교번, 포털ID, 전화번호
5. 담당자 확인 후, 학생용 교육 이수 처리
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담당자(053-950-7084)에게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