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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근거 법령 안내

2020-03-30l 조회수 2821


1.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온라인 인권·젠더 교육(구. 폭력예방교육)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.
   ㅇ (성폭력 예방교육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
   ㅇ (가정폭력 예방교육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
   ㅇ (성희롱 예방교육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, 20(시행 ’19.6.19.)
   ㅇ (성매매 예방교육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
   ㅇ 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 근로기준법 제93조 11호, 경북대학교 취업규칙 제53조 1항

2. 그 외 교육이수 관련 안내는 [첨부파일]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첨부파일 (2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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