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수의무화 제도 안내
근거 법령
| 교육 | 근거 법령 |
|---|---|
| 성희롱예방교육 |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|
| 성매매예방교육 |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|
| 성폭력예방교육 |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|
| 가정폭력예방교육 |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 |
|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| 「근로기준법」제93조11호 |
|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26조 |
학내 교원/직원/학생 이수의무화제도 안내
<교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| 대 상 | 의무화 제도 내용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전임교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- 신임교원 연수 시 교육 정례화<교육자료에 반드시 포함> | |
| 재직교원 | - 매년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- 교수업적 평가 시 교육 참여 반영<미이수 시 5점 감점 부여> 지침 개정 | ||
| 비전임 교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계약서 명시 | 계약서 명시 |
| 재임용 | - 재임용 서류 제출 시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| ||
| 조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| |
| 재임용 | - 재임용 평가 시 교육 참여 여부 반영<미이수 시 5점 감점 부여> | ||
| 연구성과금 | - 성과 평가 시 반영<미이수 시 하위등급(B등급) 부여> | ||
| 강사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1년 내 재임용 심사 시 교육이수 실적 반영 | |
| 재임용 | - 재임용(신규임용 포함 3년간) 평가 시(1년 주기) 교육이수 실적 반영<미이수 시 재임용 심사평점 5점 감점> 지침 제정 | ||
<직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| 대 상 | 의무화 제도 내용(인사관리에 반영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직 공무원 |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| 성과급 반영 |
| 대학회계직 |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| 성과급 반영 |
| 대학회계 계약직 | - 근무성적 평정 시 미이수자 2점 감점부여(성실성 요소 0.5점/건) |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 |
| 신규 직원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 |
○ 상시학습시간 인정
○ 미이수 시 승진 배제
<학생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- 거점 국립대 교류학생 선발 조건
- 농촌 봉사활동 참여 학생 참가 조건
- 해외봉사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링 등 선발 조건
- 현장실습생 필수교육
- 생활관생 상점 반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