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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의무교육안내

이수의무화 제도 안내

근거 법령

교육 근거 법령
성희롱예방교육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
성매매예방교육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성폭력예방교육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가정폭력예방교육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「근로기준법」제93조11호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26조

학내 교원/직원/학생 이수의무화제도 안내

<교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대 상 의무화 제도 내용 비고
전임교원 신규임용 - 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
- 신임교원 연수 시 교육 정례화<교육자료에 반드시 포함>
재직교원 - 매년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
- 교수업적 평가 시 교육 참여 반영<미이수 시 5점 감점 부여> 지침 개정
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- 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계약서 명시 계약서 명시
재임용 - 재임용 서류 제출 시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
조교 신규임용 - 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
재임용 - 재임용 평가 시 교육 참여 여부 반영<미이수 시 5점 감점 부여>
연구성과금 - 성과 평가 시 반영<미이수 시 하위등급(B등급) 부여>
강사 신규임용 - 임용 후 1년 내 재임용 심사 시 교육이수 실적 반영
재임용 - 재임용(신규임용 포함 3년간) 평가 시(1년 주기) 교육이수 실적 반영<미이수 시 재임용 심사평점 5점 감점> 지침 제정
<직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대 상 의무화 제도 내용(인사관리에 반영) 비고
일반직 공무원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성과급 반영
대학회계직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성과급 반영
대학회계 계약직 - 근무성적 평정 시 미이수자 2점 감점부여(성실성 요소 0.5점/건)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
신규 직원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

상시학습시간 인정
미이수 시 승진 배제

<학생대상 이수의무화제도>

- 거점 국립대 교류학생 선발 조건
- 농촌 봉사활동 참여 학생 참가 조건
- 해외봉사,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멘토링 등 선발 조건
- 현장실습생 필수교육
- 생활관생 상점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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