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예방교육 이수의무화 제도 안내
근거 법령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3
- 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
※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고위직[조교수 이상 및 과(실)장]의 이수율 50%미만인 경우 대학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시하는 등 실적 점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.
학내 교원/직원/학생 이수의무화제도 추진 내용
<교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 추진 계획>
대 상 | 의무화 제도 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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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임교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(사이버)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- 신임교원 연수 시 교육 정례화<교육자료에 반드시 포함> | |
재직교원 | - 매년 교육(4시간) 이수증 제출 의무화 - 교수업적 평가 시 교육 참여 반영<미이수 시 5점 감점 부여> | 지침 개정 | |
비전임 교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(사이버)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| 계약서 명시 |
재임용 | - 재임용 서류 제출 시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| ||
조교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(사이버)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화 | |
재임용 | - 재임용 평가 시 교육 참여 여부 반영<미이수 자 5점 감점 부여> | ||
연구성과금 | - 성과 평가 시 반영<교육 미이수 자 최하위 등급 부여> | ||
강사 | 신규임용 | - 임용 후 1년 내 재임용 심사 시 교육이수 실적 반영 | |
재임용 | - 재임용(신규임용 포함 3년간) 평가 시(1년 주기) 교육이수 실적 반영<미이수 시 재임용 심사평점 5점 감점> | 지침 제정 |
※ 개정 고등교육법(가칭 ‘강사법’) 시행에 따른 강사 관련 내용 신규 추가
<직원대상 이수의무화제도 추진 계획>
대 상 | 의무화 제도 내용(인사관리에 반영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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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 공무원 |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| 성과급 반영 |
대학회계직 | - 성과급 심사에서 미이수자 0.1점 감점부여(0.025점/건) | 성과급 반영 |
대학회계 계약직 | - 근무성적 평정 시 미이수자 2점 감점부여(성실성 요소 0.5점/건) |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 |
신규 직원 | -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 |
○ (상시학습시간 인정) 인권센터에서 매년 이수직원 명단 통보 시 상시학습시간 인정(총 4시간)
※ 관련 : 총무과-17009 (‘17.07.24)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계획 송부
<학생대상 이수의무화제도 추진 계획>
- 거점 국립대 교류학생의 선발 조건으로 제시
- 농촌 봉사활동 참여 학생의 참가 조건으로 제시
- 해외봉사, 멘토링의 선발 조건으로 제시
- 그 외 모바일 학생증 어플(KNUPIA) 첫 화면 폭력예방교육 배너 게시
※ 관련 : 학생과-8259 (‘17.07.27)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제도 추진방안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