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
Home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신분 변동된 경우(예, 직원 신분에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변동된 경우)

2023-03-03l 조회수 578

신분이 변동이 된 경우(퇴사 후 입학, 졸업 후 입사 등) 현재 신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. 

예를 들어 과거 직원 신분이었다가 퇴사를 한 후 대학원생 입학하신 경우, 수강신청이 교직원용만 가능합니다.

학생용으로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신분을 직원에서 대학원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.

대표신분 변경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.

 첨부파일 (1개)

화면 제일위로 이동